행정기관

통관 행정기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소비세국으로 출발, 현재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발전했다. 관세총국의 기능과 임무는 통관 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 등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31)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관세국)이 있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 조직을 두고 있다. 이를 포함해 통상 33개의 지방 관세조직이 있다.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지방관세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돼 있어, 관세법령과 중앙정부 재무부, 관세총국의 지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다.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처리는 한국처럼 일사분란하지 않다. 세관 직원 역시 성 세관별 자율 선발 체계이며,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 저하, 신속한 서비스 및 전문성 개선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베트남 재무부는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한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답변해 주는 ‘국세 및 관세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이러한 통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통관 절차 흐름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ㅇ 수입 신고/심사→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입
 
ㅇ 통관 소요 시간은 통상 5~7일 정도

수입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 돼 있지 아니하며,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 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한다.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