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현지육상 운송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현지운송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현지운송의 주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오토바이가 동시에 이용으로 교통 혼잡, 전체 국도의 60%정도가 비포장 도로이며, 호치민, 하이퐁, 나트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중량품 운송이 어렵고, 자금력 있는 물류기업 부재, 독점국영의 업무 진행, 지역마다 통행세 부과 등으로 높은 물류비 발생하고, 운송 진행업무 파악이 어려우며, 교통정체에 따라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제한(호치민-1Ton 이상 시 오전 6시~9시, 오후 4~9시 제한)이 있으며, 철도를 통한 운송은 단선 및 비전철 노선, 시설 노후화로 사실상 사용 불가능함(통관 및 자차 운송이 가능한 현지 내 유력 복합운송업체와 거래 권장함)
□ 베트남 수출입 통관
○ 베트남에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선적 일정 확인 - 서류준비: 수출입 계약서/ 상업송장/ 물품 내역서 - *e-customs 신청,세관의 Network을 통해 신청번호 확인-면장 신청 및 승인 - Container 입고 후 적재(Container 적재를 위해 화물을 CY나 CFS 로 운송) - Container를 CY로 이송-선적 전 검사 - 면장과 Booking note를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CY에 위치한 세관에 신고 - 통관 종료 후 선적, 선적 후 세관 최종 승인
○ 투자설비의 수입 통관 절차는 면세 신청서 - 관할 세관에 신청 - 베트남 수입자(구매자)와 해외 수출자 (판매자)의 매매 계약서 -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 통관 서류 준비 - 통관 신청 - 관할 세관
○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공장간의 임가공 계약서 접수 - 수입 통관 접수 -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통관 접수 - 검사 후 화물 운송
○ 일반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원부자재 수출자, 제품의 수입자 - 베트남 생산 법인 - 원부자재 제품 코드 신청 - 수입 면장 신청 - 수출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면장 신고 - 화물 운송
○ 베트남 통관행정체계는 농수산 관련 수입허가는 쇠고기, 생선류는 공상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미곡, 두류, 과일류는 사전 수입허가가 불필요함 (법적근거 : 공상부 24/2010/TT-BCT . 2010.5.28)
○ 농수산물의 수입허가는 세관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농촌개발부의 각 담당기관에서 식품안전성검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완료해야 함 (법적근거 : 33/2005/ND-CP (2005.3.15), 02/2007/ND-CP (2007.1.5). 세관에 제출하는 시기는 세관절차 시작과 동시에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법적근거 : 194/2010/TT-BTC (2010.12.6)
○ 베트남에서는FTA 특혜관세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는 각 지방 공상소 (Số Công Thương )에서만 발급함. 특히, 공상부 남부지방사무소 수출입관리실이 AK, D(ASEAN), E(AC), AJ, VJ 양식 C/O를 발급하며, 일반 원산지증명(C/O)은 각 지방상공회의소(VCCI)가 발급함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 등임 (전체 평균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은 재정부 지정 소비재,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납부유예 기간중 법 위반업체,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이며,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닐 것 + 성실업체,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임 (근거법령 45/2005/QH11 (2005. 6. 14), 154/2005
QH11 (2005. 6. 14), 154/2005/ND-CP (2005. 12.15), 194/2010/TT-BTC (2010. 12. 6), 1171/QD-TCHQ (2009. 6. 15), 2396/QD-TCHQ (2009. 12. 9)
○ 수출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이며, 수출신고서를 출력해 수출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출세 납부대상 (79품목)은 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등이고, 수출세는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해야 함 (수출세목 : 184/2010/TT-BTC) (2009. 11. 15)
○ 관세 환급 신청時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이며, 환급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신청 제척기간은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는 무제한이며,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는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 (근거법령 45/2005/QH11 (2005. 6. 14), 154/2005/ND-CP (2005. 12.15), 194/2010/TT-BTC (2010. 12. 6)
○ 베트남 여행자의 통관절차는 휴대품 면세통관 기준은 술 : 22º 이상 1.5 리터, 22º 이하 2.0 리터, 담배 : 20갑, 엽궐연 100개비, 차 : 5Kg, 커피 : 3Kg, 골프채 : 자가사용 허용, 금액한도 : 5백만동(USD250)이고, 휴대 외환·동화 신고기준은 외화 : USD 7,000 이상은 신고해야 출국시 반출 가능, VND : 1,500만동 초과시 신고해야 함 (근거법령은 66/2002/ND-CP (2002. 7. 1)
□ 전망 및 시사점
○ 대부분의 항만은 베트남 지방정부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항만은 외자기업에 의해 운영 (호치민 VICT부두-싱가포르 NOL, 일본 미쓰이상사 등)되며, 저렴한 해상운임을 제공하는 다국적 선사 사용시, CY 내 Free Time(장치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함 (냉동 R/F CNTR의 경우, 기본적으로 Free Time 1~2일 ,한국은 대략 5~7주일 정도 제공) 또한, 하역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높은 하역료, 보관료 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하이퐁, 다낭을 제외한 항만은 지역경제권이 곧바로 연결됨에 따라, 배후부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항만 운영 및 장비사용에 관해 생산성, 전문성이 떨어짐 (중량품, 특수화물의 경우, 위탁 물류업체(포워딩-선사)간 도착부두 반드시 확인이 필요)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는 수입신고서, 수입계약서, 상품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B/L, AWB) 등임 (전체 평균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은 재정부 지정 소비재,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납부유예 기간중 법 위반업체,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이며,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닐 것 + 성실업체,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임
○ 투자설비의 수입 통관 절차는 면세 신청서 - 관할 세관에 신청 - 베트남 수입자(구매자)와 해외 수출자 (판매자)의 수출입 계약서 - 필요 서류와 화물 운송 - 각 성 정부 공업국 또는 검사 기관에 신청 - 전 생산 라인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승인 신청 - 통관 서류 준비 - 통관 신청 - 관할 세관이며, 임가공 원부자재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해외 파트너 또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공장간의 임가공 계약서 접수 - 수입 통관 접수 - 제품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 신고 - 수출 통관 접수 - 검사 후 화물 운송 등의 순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