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검사

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돼 검사한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된다.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가지로 구분 진행되며, 저위험 물품에 대해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한다(Green Channel).

베트남 세관 물품검사 종류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된다.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 물품(Red Channel)에 대해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이다.
    
검사 제도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만 한다.